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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시기 희망선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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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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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시기 희망선택제’ 운영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법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기업 부담 완화

-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완화해 납세자 권리 존중조사 협조 유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4곳으로법인이 사전에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신청하면 그 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과세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세무조사 시기 희망선택제로 법인이 원하는 조사 시기를 반영해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법인의 자료 준비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도 존중하는 한편법인의 적극적인 조사 협조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신청하려면 세무조사 대상 통보 시 동봉된 시기 희망선택제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그 외 궁금한 사항도 신청서에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경남도는 세무조사 시기와 기타 문의사항을 전화상담과 지방세 법인 설명회를 통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법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친화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도 지방세 탈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조사하겠다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경남도는 지난해 골프장 등 법인에 대한 정기기획 세무조사와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점검를 실시해 총 211 원을 추징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정과 오태진(055-211-37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시기 희망선택제’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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